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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사용후기, 기타)/기타

[정보] 학점 은행제

by 빨간피망 2013. 10. 8.






가.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를 포함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학위 취득 조건

 

 - 전문학사 (2년제) :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반 20학점으로 총 80학점 인정 시 학위취득

 - 전문학사 (3년제) : 전공 54학점, 교양 21학점, 일반 45학점으로 총 120학점 인정 시 학위취득

 - 학사      (4년제) :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반 50학점으로 총 140학점 인정 시 학위취득

 

다. 학점 취득 방법

 

① 정규 대학 학점 이수 : 일반적이 대학에서 이수한 F를 제외한 모든 학점 인정 

② 시간제 수업 : 사이버대학에 이수한 F를 제외한 모든 학점 인정

③ 독학사 : 독학위 단계별(1~4단계) 시험을 통과했을 시 총 140학점을 이수하고 이에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 불합격시 학점 불인정

④ 자격증 : 전공관련자격증 2개와 비전공 자격증 1개를 학점으로 인정하여 총 3개 자격증까지 학점 반영

⑤ 평가인정기관 : 평생교육원이 있는 전산원, 교육원 등에서 이수한 학점이다.

⑥ 중요무형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받는 부분이나 이를 전수/교육받은 것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평가 인정 기관

⑴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전산원 

⑵ 공개강좌 또는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⑶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⑷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각종학교 

⑸ 학원 

⑹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대중매체 

⑺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 시설 

⑻ 기타 사내대학 또는 사내직업훈련원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기간은 1/4/7/10월로 이 기간에 학습자등록/학점인정을 받을수 있다.

 - 학습자등록을 하면, 취득학점 및 남은 학점이 계산되며,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단계

 ① 학습자등록

 ② 학점인정신청

 ③ 학점인정

 ④ 학위신청

 ⑤ 학위수여

 

주의사항 


- 재학중 or 휴학중일시 시간제/학습자 등록,학점인정신청을 못 한다.

- 시간제 및 평가인정기관에서 18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학위 취득이 가능

-  전기 학위 수여(2월) : 12월/15일 ~ 다음해 1월/15일까지

   후기 학위 수여(8월) : 6월/15일~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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