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문서로, 차우에 생긴 분쟁과정에서 당사자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간, 일용직, 미성년자 혹은 외국인 등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문서로 채결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기간제,단기는 과태료 부과)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기간제한 유무, 연소자, 건설일용직, 단기간, 외국인 등으로 구별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아래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HWP양식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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